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23:00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명천주공아파트 부근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1대 시가 16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컵 받침대에 놓여 있던 자동차 열쇠로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3:0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중앙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잠겨 있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야구유니폼, 야구글러브가 들어 있던 야구가방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3:00경 논산시 H건물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I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노끈을 이용하여 잠겨 있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8. 12.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4. 9. 6. 범행 피고인은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