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주방용 가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년 절도죄 등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C과 공동범행 (1) 피고인과 C은 함께 2012. 9. 29. 15:00경 오산시 D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 자전거 1대 시가 150,000원 가량을 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위 C은 함께 2012. 9. 29. 15:30경 오산시 F식당 뒷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아토스 차량을 발견하고, C은 차량 밖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작동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평택시 I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프레지오 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차에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상습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평택시 L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N 포터 화물 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차에 들어가 상습으로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