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맥가이버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1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1개, 14K 반지 1개 시가 합계 64만 5천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1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보 노트북(TS-509)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3. 10: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노트북(p435-pe35k) 1대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6. 16: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P노트북 1대, 손목시계 1개 시가 합계 10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중순 16: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맥가이버 칼을 출입문 틈으로 끼워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3. 17: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녹이 슬어 헐거워진 출입문 자물쇠의 연결 고리를 손으로 잡아 뜯은 다음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