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6 2015고정14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육로(이하 ‘이 사건 육로’라 한다)에 화강암 약 6개를 놓아두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의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나,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육로를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0. 10. 27.경 이 사건 육로가 포함된 익산시 C 외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주택과 건물(이하 ‘피고 소유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했고, 고소인 D은 2012. 9. 12. 익산시 E 대 704㎡를 취득하여 2013년경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고소인의 주택은 이 사건 육로와 서쪽으로 연결된 길을 따라 250m 정도 들어간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주택 바로 앞으로 이 사건 육로가 나있어 그곳으로 차량이 통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