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농로는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정도에만 불과 할 뿐,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인 육로가 아니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피해자들이 위법하게 개발행위를 한 이 사건 농로를 기존의 상태대로 원상 복구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통행이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통행이나 업무가 방해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인 일반 교통 방해죄와 업무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2)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과수원에서 감 농사를 짓는 피해자들 외에 이 사건 농로를 다른 일반인이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정된 관련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