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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541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육로가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차량의 통행에 사용한 육로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10. 하순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육로( 이하 ‘ 이 사건 육로’ 라 한다 )에 화강암 약 6개를 놓아두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육로를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757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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