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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4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서적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교과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3. 30.부터 2010. 7.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1,028,142,946원 상당의 서적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2006. 3. 30.부터 2010. 12. 16.까지 원고에게 합계 800,783,325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4. 피고를 상대로 합계 227,359,621원(= 1,028,142,946원 - 800,783,325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227,359,6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가 종료된 2010. 12. 16.부터 8년 가까이 지난 2018. 12. 4.에야 물품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적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으므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바(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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