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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2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6. 25.자 2015차전6965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차전696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5. ‘원고는 피고에게 14,923,64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5. 6.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5. 7. 15.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의 청구원인 내용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철물부속 물품을 납품받았고, 2011. 1.경 미지급 물품대금이 14,923,645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피고 주장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가 2011. 1.경까지 공급받은 철골부품 등의 물품대금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변제기인 2011. 1.경부터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위 물품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발령된 이 사건 지급명령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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