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김제시법원 2015.09.22 2015가단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06차294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29.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4. 20.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 신청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0. 6. 10.자 스쿠알렌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