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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3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 족로 505번 길 3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를 용전 초등학교 방면에서 용전 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는 상황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로변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78 세) 의 발목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발목)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 2018. 11. 2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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