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6: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 족로 398에 있는 용전 네거리를 중리 네거리 방면에서 성남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홍도 육교 방면에서 동부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6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추송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신호주 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