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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4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용전 네거리 쪽에서 성남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6 세) 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4 세) 이 운전하는 H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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