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이 법원 2017차428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1371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86,940,00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추심명령에는 그 피압류채권이 ‘청구금액 86,940,000원. 단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채권.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성북구 D 지하, 지상 4층, 옥탑 1층 규모의 주택건물 1동 및 인천 강화군 E 지상건물 1동에 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 미지급 공사잔대금 중 위 청구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86,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바,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6,94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