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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53703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인데,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D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채7423호)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의 추심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7.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및 존재한다면 그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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