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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4289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2. 물품대금 14,875,760원에 대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8173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12.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7,974,92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21977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5. 2.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는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수년 동안 물품(합판)을 공급하였는데, 2007. 11. 14.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0,217,000원이고, 원고가 그 중 17,974,92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974,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바 없고, 설령 B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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