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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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2. 물품대금 14,875,760원에 대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68173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12.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7,974,92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21977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5. 2.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는 C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수년 동안 물품(합판)을 공급하였는데, 2007. 11. 14.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0,217,000원이고, 원고가 그 중 17,974,92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974,9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바 없고, 설령 B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