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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8가단5274116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차8225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29136호로 청구금액 191,612,759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입금되거나 장래 입금될 금원에 대한 금원반환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데,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기초사실 기재 금원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명시된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인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입금되거나 장래 입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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