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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8가단929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13679 인건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6292호로 청구금액 32,079,774원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청구 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5.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피고로부터 화성시 D 공사를 하도급받아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주식회사 메트로씨티건설이고, C는 위 메트로씨티건설로 재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C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C가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론 C가 피고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거나 C가 피고에 대항 공사대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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