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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1. 02:03 경 춘천시 D 앞 도로에서 ‘ 모르는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현장에 함께 출동한 여성 경찰 관인 순경 G, 순경 H에게 “ 너 이쁘게 생겼다.

너 마음에 든다.

” 고 하면서 손으로 여성 경찰관들을 만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청하자 F에게 “ 야, 개새끼야 어디 한번 해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왼손 손목을 잡아 비틀고, 왼손 약지 손가락을 세게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 11. 05:05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수사과 ‘ 보호유치 실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되자 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시가 275,000원 상당의 방음 천과 몰딩을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방음 천과 몰딩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견적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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