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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6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02:30 분경 서울 노원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41 세 )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 개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누 군지 아느냐,

네까짓 것 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순찰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C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고 G 아반 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져 E 지구대로 이동하는 중 차량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 시가 불상의 안전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쳐 안전 칸막이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9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서울 노원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5 경 서울 노원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 인치되어 당직 실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대기실 벽면에 부착된 자해방지용 보호 합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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