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7. 제주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된 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18. 23:40 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강도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묻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위 제주 서부 경찰서 112 순찰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방향지시 등이 부숴지게 하는 등으로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휘 두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팔을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손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37 세) 의 손을 발로 걷어 차 왼손 손톱이 깨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