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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9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 21:40 경부터 22:40 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이 몇 명인 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 그걸 왜 묻냐

” 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 나이가 몇 살이냐

시 팔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 16명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 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4. 05:20 경 위 보호유치 실 안에서, “ 경찰학교에서 뭘 배웠냐,

씨 발, 눈 깔아 ”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화장실 가림 막 방음 천을 손으로 찢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업무 방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으나, 업무 방해죄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시간 중 소란행위를 한 이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다가,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식당 손님들이 정상적인 식사에 방해를 받아 식당에서 나가거나 피해자 식당의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쳐다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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