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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8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20:38 경 춘천시 영서로 2260 남 춘천 역 앞 도로에 정차한 B 순찰차 안에서, ‘ 주 취 자가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석사 사거리로 현장 출동하여 서울에 거주한다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 태운 강원 춘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 서울까지 데려 다 달라” 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D의 왼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한 것에 화가 나 B 조수석 뒷문 고무 몰딩을 손으로 잡아 뜯고, 썬 바이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1. 20:45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까지 춘천시 F에 있는 강원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 1, 2 항과 같은 행위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씨 발년 들아. 개 같은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후 지구대에서의 행위에 관하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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