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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69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폴더형) 윗부분만 잡고 있었을 뿐 이를 잡아 꺽어 휴대폰을 부러뜨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서로 휴대폰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휴대폰을 잡아 채 부러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윗부분을 잡은 것과 휴대폰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D의 원심 법정진술, 피해품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윗부분을 잡아 채 부러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윗부분을 잡아 휴대폰이 부러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처럼 휴대폰이 부러진 직후 피고인이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면 액정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휴대폰 사진에 액정 파손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다고 하여 항상 액정파손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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