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과 한국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하고 이를 필리핀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 휴대폰 169대를 구입한 다음 2013. 6. 21. 피해자와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는데, 2013. 6. 25. 02:2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밀레니엄 플라자 호텔 앞에서, 판매하고 남은 중고 휴대폰 129대를 필리핀에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렌트한 토요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넣어 보관하고 있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토요타 승용차 키를 이용해 불상의 장소로 운전해 가 위 중고 휴대폰 129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고소인인 C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위 밀레니엄 플라자 호텔 맞은 편 베르자야 호텔에 설치된 폐쇄회로티브(CCTV)의 영상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가. 먼저, 피해자 C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중고 휴대폰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팔아 그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한 피고인의 행동이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웠고, 특히 사건 당일 위 폐쇄회로티비의 영상과 같이 피고인이 밀레니엄 플라자 호텔에서 위 휴대폰이 든 여행용 가방이 실린 렌트한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차량에서 내려 호텔 숙소로 올라간 후 자신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당일 현지시간으로 02:1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