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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3고정6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03: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강원랜드 카지노 내 슬롯머신 앞에서 피해자 C이 게임을 하다가 졸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휴대폰(베가레이서3)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이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2)과 색상과 크기면에서 동일하여 자신의 휴대폰인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호텔방에 가보니 자신의 휴대폰이 있어서 그때서야 그 휴대폰이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것을 알고 그 다음날 호텔 프런트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맡겼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6. 03:40경 슬롯머신 게임기 앞에서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의 말에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베가레이서3)을 주운 후 켜져 있는 그 휴대폰을 손에 쥐고 조작한 뒤 게임기 밑 선반에 넣어 둔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그 휴대폰을 집어 들고 조작하였고, 이후 최종적으로 그 휴대폰을 자신의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넣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그 휴대폰을 소지한 채 게임장을 나와 호텔방으로 간 사실, 피해자는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알고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자, 같은 날 06:00경 경찰에 휴대폰 분실신고를 한 사실, 경찰은 같은 날 07:00경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간 것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 호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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