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대마 구매 비용을 각자 절반씩 부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2. 27. 16:20경 피고인이 C 사이트(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350,24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안양시 일원에서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9. 20:26경까지 3회에 걸쳐 대마 약 10g을 B과 공모하여 매매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구매량 금액(원) 1 2018. 12. 27. 16:20경 안양시 일원 B과 함께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송금하고, 그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 3g 350,244 2 2019. 3. 21. 17:48경 안양시 E 주차장 내 실외기 밑 〃 3g 432,902 3 2019. 5. 9. 20:26경서울 중구 F 〃 4g 559,705 합계 10g 1,342,851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1. 20:48경 C 사이트(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450,36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서울 또는안양 에서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 22:48경까지 13회에 걸쳐 대마 약 57g을 매매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 방법 구매량 금액(원) 1 2017. 6. 1. 20:48경 서울 또는 안양 D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대마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송금하고, 그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 3g 450,364 2 2017. 8. 10. 11:01경 서울 또는 안양 〃 4g 550,223 3 2017. 11. 5. 14:07경 서울 또는 안양 〃 4g 600,416 4 2017. 12. 10. 16:39경 서울 또는 안양 〃 5g 647,590 5 2017. 12. 25. 23:09경 서울 또는 안양 〃 5g 621,678 6 2018. 4. 20. 18:20경 서울 또는 안양 〃 3g 400,289 7 2019. 1. 20. 18:10경 서울 또는 안양 〃 2g 275,338 8 2019. 1. 25. 19:10경 서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