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남, 42세)은 충주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E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여자들만 있는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에 있냐며 시비를 걸어 집 앞 놀이터로 같이 나갔다.
피고인은 2013. 10. 17. 14:00경 충주시 D아파트 205동 놀이터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팔을 쳤는데 잘못 쳐서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