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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8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4. 22.경까지 경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점수체계(배경 이미지 및 영상 등과 연관된 별도 보상)가 존재하지 않고, 게임 진행 시 등장하는 배경 이미지와 연출 영상 등과 특정 데이터(카드 정보, 랭킹 등)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마크 파이브’ 게임기 5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화면 연출에 따른 골드카드 획득이 가능한 내용으로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게임물 감정결과회신-회신서 내사보고(C 단속현장 촬영사진에 대하여-현장사진)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 참작할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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