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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5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해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3.경부터

3. 29.경까지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기 외에 IC 카드를 삽입하는 별도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와 연관관계가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해적대항해의시작 EPISODE I’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IC카드를 삽입하여 읽고 초기화 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장치(휴대폰)가 존재하고, 특정 배경화면에 따라 골드카드(점수)가 획득되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확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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