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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PC’에서 인터넷 PC 6대를 갖추고 PC방을 운영하였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클로버 게임’ 게임물을 위 PC방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가. ‘노리터’ 게임물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을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①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1인 3계정까지 생성 가능하고, ②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는 없고 아바타 구입에 따른 게임머니 자동지급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③ 1인 월 구매한도액이 3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노리터맞고’, ‘노리터바둑이’, ‘노리터포커’를 이와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실명인증 절차 없이 게임 ID를 무제한 생성해 제공하고 아바타 구입을 통하지 않고도 게임머니를 무제한으로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PC방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원더풀’ 게임물 피고인은 위 기간동안 위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①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1인 1계정만 생성 가능하고, ②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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