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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20고단3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3:36 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면허 대장, 차적, 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인 점, 2019. 12.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한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10m에 불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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