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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1 2018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07.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02.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6. 1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5.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6. 05: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삼덕마을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벤츠 C2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2015.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선고된 벌금 형은 피고인의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의 경고와 선처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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