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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5 2018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교동에 있는 적십자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위 촌리에 있는 동해 고속도로 강릉 톨 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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