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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7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3. 강릉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9. 25. 23:50 경 강원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강릉 교 밑 남대천 둔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38에 있는 강릉 제일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또는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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