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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및 음주 운전 전과] 피고인은 2008.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7.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3:27 경 동해시 천곡동 좋은 사람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평동 유화 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및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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