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6.부터 2014. 5.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3년 8월 임금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097,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6.부터 2014. 5.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926,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44,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