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766,97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6,402,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경부터 2017.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02,74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4,013,0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415,6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6. 경 및 2017. 8. 17.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