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 12. 3. 매수하여 2002. 10. 15.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 E는 2012. 5.경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대출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후 그곳에서 알게 된 대출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였다.
다. E는 위 대출 중개업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원고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여 교부하고, 원고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등을 위조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14279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제1심 공동피고 B,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B, C은 E가 원고 몰래 개설한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로 8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E는 다시 신용대출을 받아 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생각으로 2012. 9.경 인터넷을 통해 다른 대부업자와 상담하였다.
마. 그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2012. 9. 12. 접수 제20430호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