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C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 12. 3. 매수하고 2002. 10.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6.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B, C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142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고, 2012. 9.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25,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D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의왕등기소 2012. 9. 12. 접수 제204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아들인 E가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위조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G 등 대출업자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감정인 H, I의 각 감정결과, 증인 E, F의 각 진술, 갑 5, 7, 8,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5호증의1, 을가 9호증의1 내지8, 을나 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하나은행, 내손1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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