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화성시 D 임야 6,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429/643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C의 지분에 관하여 2010. 7. 16.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C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었고, 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597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2011. 7. 3. C, 피고와 조정참가인 E 사이에 E가 C로부터 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며, 피고와 E는 위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C에서 E로 변경하는 채무자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4.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뒤이어 같은 날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화성삼덕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이후 같은 날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F이 2012. 4.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의 공증인에게 원고가 2012. 4. 16. 피고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되, 변제기는 2012. 9. 30., 이자는 연 20%로 정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