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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46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E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952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2. 24. “E는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46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5.부터 2008.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9. 1. 23. 확정되었다.

나. 1)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2005. 10.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30,000,000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5. 10. 17. 접수 제1382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에는 피고 B이 E의 사위였으나 그 후인 2008년 경 이혼하였다. 2)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08. 12.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45,000,000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8. 12. 15. 접수 제2629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09. 7.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20,000,000원인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09. 7. 16. 접수 제127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다. E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 C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거나, 설령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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