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0,903,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이유
1.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제1조(공사내용)
가. 공사명 : E공사
나. 규격 : 16M × 124M × 3동(F, G, H동), 16M × 129M × 3동(I, J, K동)
다. 동수 : 계사 6동, 관리사동 2동
라. 평수 : ㉠ F, G, H동 1,800평(콘트롤실 포함 43.5평) ㉡ I, J, K동 1,873평(콘트롤실 포함 43.5평) 계사 건축 총면적 = 3,673평(도면에 준함) × 평당 70만 원 = 2,571,100,000원
마. 관리사동 2동 : 평당 100만 원 × 120평 = 120,000,000원
바. 금액 : 28억 원 -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액 2,571,100,000원 추가분 200,000,000원 관리사동 2동 120,000,000원 - 할인 91,100,000원) 추가분 248,800,000원 - 할인 48,800,000원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 건축 H빔 추가분 60ton × 1,320원(가공비 포함) = 79,200,000원
2. 스프링 급이시설 동당 1,000만 원 × 6동 = 60,000,000원
3. 가스열풍기 동당 6대 × 6동 ×185만 원 = 66,600,000원(수국가스열풍기 7만kcal)
4. 가스배관 동당 600만 원 × 6동 = 36,000,000원
5. 가스실 설치(2.9t) - F, G, H동 1설치(350만 원), I, J, K동 1설치(350만 원) = 7,000,000원 1) 원고와 피고들은 2015. 2. 13. 전남 보성군 D 일원에 계사를 신축하는 E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위 공사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실시하는 공사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경까지 이 사건 공사 및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 9.경 피고들에게 신축 계사, 관리사동 등을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