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연수구 H 소재 I(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는 ① 아파트로 된 제1 내지 6동 건물, ② 오피스텔과 소수의 상가로 이루어진 제에이(A)동, 제비, 시(B/C)동, 제디(D)동, 제이, 에프(E/F)동 건물, ③ 상가로만 이루어진 제지(G)동 및 제에이치(H)동 건물(이하 위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을 ‘이 사건 오피스텔과 상가’라 하고, 각각 ‘A, B/C, D, E/F, G, H동’이라 하며, 업무시설인 A, B/C, D, E/F동 건물만 지칭하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상업시설인 G, H동 건물만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A동 108호 및 B/C동의 C동 420호의, 원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B/C동의 C동 1503호의, 원고 C은 이 사건 상가 G동 78호의, 원고 D은 이 사건 상가 H동 10호의, 원고 E은 이 사건 오피스텔 E/F동의 E동 7호의, 원고 F은 이 사건 오피스텔 E/F동의 F동 502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아파트는 2010년경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고, 이 사건 오피스텔과 상가는 관리규약은 각각 마련되어 있으나 별도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준공 완료 무렵부터 ‘I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라는 관리기구를 조직하여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통합하여 관리하여 왔는바, 위 운영위원회는 오피스텔의 각 동별 대표 6명과 상가건물의 대표 1명 총 7명의 운영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상가건물의 경우 2동(G동, H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위 2동의 건물을 1동 건물로 간주하여 1명의 대표만을 선출하였다}. 다.
이 사건 운영위원회는 2013. 7. 15. 피고 G, J 등 6인을 이 사건 오피스텔 각 동대표 운영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