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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8 2020나10863
자재임대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소유였던 분할 전 아산시 D 답 2,487㎡ 는 2017. 4. 18. D 답 581㎡, J 답 581㎡, L 답 581㎡, N 답 581㎡, AC 답 163㎡ 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후 토지를 리와 번지로만 표시한다). 토지의 표시 소유자 겸 건축주 건물의 표시 건축면적 연면적 D 답 581㎡ E H 동 228.64㎡ 580.21㎡ J 답 581㎡ E K 동 227.13㎡ 578.32㎡ L 답 581㎡ 피고 B M 동 227.13㎡ 578.32㎡ N 답 581㎡ 피고 C I 동 227.13㎡ 578.32㎡

나.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토지를 소유하게 된 피고들과 E( 이하 위 3 인을 통틀어 ‘ 피고들 등’ 이라 한다) 은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인 G 건물 H, K, M, I 동( 이하 ‘H 동’, ‘K 동’, ‘M 동’, ‘I 동 ’으로만 표시한다) 건축을 추진하면서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위 각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O과 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 등은 2018. 5.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하여 가설 자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과 피고들 등이 위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형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임대방식: 일괄 임대차( 금 회지 정형), 가설 자재를 면적 단위로 환산하여 일괄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고( 인도), 입고( 반환) 하고, 임대차 장소와 공 종을 특정하여 계약한다.

◆ 임대차장소: 아산시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H 동 1, K 동 3) ◆ 임대차가격: 695평 ×45,000 원 =31,275,000 원 ◆ 임대차기간: 2018. 5. 21.부터 2018. 8. 31.까지 ◆ 지급방법: 현금지급(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금 없음, 1차 중도금 2018. 6. 30.까지 10,425,000원, 2차 중도금 2018. 7. 30.까지 10,425,000원, 정산 금 2018. 8. 30.까지 10,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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