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제2면 제15행부터 제3면 제20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부대토목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공사 항목 및 공사대금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총액은 2,820,005,714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원고 주장 공사 항목 및 공사대금 액수>순번 공사 항목 공사대금 액수(원) 비고
1. 건축공사 1-1 계사 건축(F, G, H동: 1,800평) 1,260,000,000 평당 70만 원 1-2 계사 건축(I, J동: 1,194평) 835,800,000 평당 70만 원 1-3 계사 기초 건축(K동: 624평) 95,905,468 1-4 관리사동 건축(L동: 60평) 59,900,000 1-5 관리사동 추가공사 12,035,062 1-6 증가된 계사 112.5평 공사대금 78,750,000
2. 추가공사 2-1 H빔(60톤) 79,200,000 톤당 132만 원 2-2 급이시설(F, G, H, I, J동) 50,000,000 동당 1,000만 원 2-3 가스열풍기(F, G, H, I, J동: 30대) 55,500,000 대당 185만 원 2-4 가스탱크실(2.9톤 × 2실) 9,016,768 완성된 1실 350만 원 미완성된 1실 5,516,768원
3. 기타공사 3-1 대차시설(F, G, H, I, J동) 54,417,550 3-2 유로팬 및 팬덮개 - 3-3 관정설비(1식) 1,500,000 3-4 기타 설비공사 19,640,000 3-5 전기계량기함 - 3-6 관리동사 싱크대공사 59,120,153 경보 하도급 3-7 관리동사 도배, 장판공사 경보 하도급 3-8 발전기실함 9,220,713 M 하도급 3-9 외선전기공사 -
4. 부대토목공사 4-1 부대토목공사 140,000,000 합계 2,820,005,714 부가가치세 별도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할인약정에 따라 추가공사(위 표 순번 2-1 내지 2-4)의 공사대금 합계 193,716,768원 중 추가공사의 기성공사 대금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할인금액 37,373,009원 = 48,000,000원 × 193,716,768원 / 248,8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