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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18 2019나3036
전기사용료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과 건물의 신축 등 1) 피고는 2012. 2. 10. 그 소유의 충북 음성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 D 답 7,832.9㎡를 D 답 3,832.8㎡와 E 답 4,000.1㎡로 분할하고, 2012. 5. 14. 위 각 토지 지상에 건물 3동씩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2. 5. 16. 착공하였다. 2) 피고는 2012. 7. 20. D 답 3,832.8㎡를 D 답 3,462㎡와 G 답 370.8㎡로 다시 분할하였고, 2012. 10. 9. E 답 4,000.1㎡(이하 ‘합병 전 E 토지’라 한다)를 D 답 3,462㎡(이하 ‘합병 전 D 토지’라 한다)와 합병하였다.

위 합병으로 합병 전 E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 3동의 건축물대장상 명칭은 ‘H동, I동, J동’에서 ‘K동, L동, M동’으로 변경되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합병된 D 답 7,462.1㎡ 지상에 있는 6동의 건물 중 H동과 K동 사이, I동과 L동 사이를 연결하고 창고 등을 증축하는 공사를 하여 2012. 12. 4.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증축 공사로 위 6동의 건물은 아래와 같이 총 4동의 건물이건물 명칭 용도 변동내용 변동결과 H동 동ㆍ식물관련시설(배양실) H동과 K동 사이를 연결하여 1층 통로, 창고 94.92㎡ 증축 K동을 H동에 이기 H동 K동 동ㆍ식물관련시설 (배양실) I동 동ㆍ식물관련시설 (균긁기실, 출하실, 후숙실, 배양실) I동과 L동 사이를 연결하여 1층 통로 67.76㎡ 증축 L동을 I동에 이기 I동 L동 동ㆍ식물관련시설 (냉각실, 살균실, 배합실, 작업실) J동 동ㆍ식물관련시설 (관리사, 사무실, 창고) J동 M동 동ㆍ식물관련시설 (창고) 창고 113.4㎡ 증축 K동 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 나. 피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피고와 F 사이에 2012. 5. 21.자로 합병 전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착공시 50%, 준공 후 50% 지급 , 차임 월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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