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피고는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인 갑천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망인은 2014. 8. 25. 20:53경 대전 서구 월평로 32 소재 유림공원과 접한 갑천 위에 설치된 경관 보도교(이하 ‘이 사건 다리’라 한다)를 유림공원 방면에서 월평동 방면으로 건너가다가 폭우로 인해 이 사건 다리 위로 흘러넘친 하천물에 휩쓸려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일 많은 비가 내려 이 사건 다리 위로 갑천이 범람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다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통행인이 이 사건 다리를 건너지 못하도록 입구를 폐쇄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이 사건 다리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다리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이 사건 다리는 갑천의 제방보다 낮게 설치되어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하천물이 다리 위로 넘쳐흐르는 이른바 ‘세월교(洗越橋)’로, 자동차의 진입은 제한되고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은 가능한 다리이다.
이 사건 다리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난간은 하천의 수위가 다리 바닥 판보다 약 20cm 이상 상승할 경우 상류에서 내려오는 부유물로 인해 난간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이 흐르는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