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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1449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는 2013. 3. 16. 15:39경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김유정역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좌측 인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같은 면 정족1리 입구 부근에서 3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의 농수로로 추락하여 경추골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인 도로는 춘천시 도시계획도로로 아래와 같이 차도 옆에 폭 3.75m 정도의 인도(보도)가 연이어져 있고, 보도와 농수로의 경계 부분에 약 20cm 가량의 턱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보도의 턱 위에 추가로 철제 난간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 D의 재산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갑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차량이 빠르게 진행하는 차도에서 자전거로 통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인도를 이용하여 자전거 통행을 할 경우 인도에 인접한 차도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들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인도 옆 3m 아래의 농수로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농수로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로 관리청인 피고는 그와 같은 사고에 대비하여 인도와 농수로 경계에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수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치하지 않음으로써 추락 등의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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