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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023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4. 1. 17. 18:30경 B 자동차(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분 진천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587번 지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이 사건 도로에 합류하고자 이월면 방향 도로로 진입하던 중, 광혜원에서 이월면 쪽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F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사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도로 반대편으로 이탈하여 1.5m 아래의 농수로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A과 피보험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4. 2. 18.부터 2015. 1. 27.까지 E에게 보험금 187,499,03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경사 없이 평탄한 직선 도로 부분으로, 이 사건 도로와 폭 2m, 깊이 1.5m 규모의 농수로인 충북 진천군 G 구거 616㎡(이하 ‘이 사건 농수로’라 한다)가 만나는 곳인데, 위 농수로 양옆으로 농경지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농로가 있어 이 사건 도로 중 위 농로 및 농수로가 접해 있는 10m 정도 부분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양쪽에는 도로와 농경지들 사이에 노측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농수로 왼쪽의 농로는 대한민국 소유의 충북 진천군 H 수도용지로 2001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를 매설한 이후부터 농로로 사용되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차량이 농수로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지목상 도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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