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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광주지법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140]
판시사항

갑 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는데, 위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 을(사고 당시 만 82세 여성)이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을의 자녀들인 병 등이 갑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공사에는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을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을의 사고는 이러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갑 공사는 위 사고로 을과 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을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공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농수로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이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곤 하였는데, 위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마을 주민 을(사고 당시 만 82세 여성)이 그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자, 을의 자녀들인 병 등이 갑 공사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사고가 발생한 농수로의 계단이 을이 거주하던 마을과 가까이 있는 점, 농수로의 계단과 농수로가 바로 접해 있어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경우 자칫 농수로에 빠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수심이 약 140~160cm 정도에 달하고 어느 정도 유속이 있어 을과 같은 노인이 농수로에 빠졌을 때 농수로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농수로는 을과 같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위하여 또는 영농 외의 목적으로 농수로의 계단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농수로에 빠질 경우, 익사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은 곳이므로, 갑 공사에는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을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고, 을의 사고는 이러한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갑 공사는 위 사고로 을과 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을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운)

변론종결

2019. 12. 5.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소외 1[여,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김제시 (주소 생략)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이 거주하던 마을에는 피고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폭 12m, 수심 1m 60cm의 농수로(이하 ‘이 사건 농수로’라고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농수로에는 농수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거나, 농수로의 흐름을 방해하는 토사를 준설할 때 사용하려고 만든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농수로의 계단에는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이 설치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은 계단을 내려가 농수로에서 흙이 묻은 장화나 옷을 씻었다.

라. 망인은 2018. 6. 20. 09:45경 이 사건 농수로의 계단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망인이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망인을 찾아다니던 중 농수로의 계단에서 망인의 신발을 발견하였고, 망인이 보이지 않자 119로 신고를 하였다.

마. 이후 망인은 이 사건 농수로의 계단에서 약 500m 떨어진 수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망인의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농수로의 계단은 망인이 거주하던 마을과 가까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농수로의 계단과 농수로가 바로 접해 있어서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른 경우 자칫 농수로에 빠지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③ 사고 당시 수심이 약 140~160cm 정도에 달하고 어느 정도 유속이 있어 망인과 같은 노인이 농수로에 빠졌을 때 농수로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농수로는 망인과 같이 인근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위하여 또는 영농 외의 목적으로 농수로의 계단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농수로에 빠질 경우, 익사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적지 않은 곳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농수로의 관리자로서 계단 주변에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방호조치를 위한 펜스 등을 설치하여 망인과 같은 인근 주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으로서도 수심이 깊고 유속이 있는 이 사건 농수로에 접근하지 않거나 그 근처에 갈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오히려 농수로에서 빨래를 하다가 그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농수로에 빠진 잘못이 있는바, 망인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을 7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장례비

1) 인정금액: 5,000,000원(원고들 지출)

2)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30%

3) 원고별로 인정되는 금액: 250,000원(= 5,000,000원 × 3/10 × 1/6)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인정금액: 망인에 대하여 30,000,000원, 원고들에 대하여 각 3,000,000원

다.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30,000,000원(망인의 위자료)

2) 상속금액: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30,000,000원 × 1/6)

라. 원고들에 대한 최종 배상액

각 8,250,000원(= 장례비 250,000원 + 상속금액 5,00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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